by김희석 기자
2002.08.22 16:38:20
[edaily 김희석기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당은 자금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483명이며 오는 30일부터 11월25일까지 진행된다.
22일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사이에 거래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 등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료 12만8000건(거래인원 12만명)을 수집하여 주택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483명을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인별·세대별로 취득경우가 많은 경우 ▲신고 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 ▲미성년자 등 저 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 등이다. 이들 483명(총세대수 252세대)은 총 1041채를 취득했고 이중 86세대는 5채이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23일 사전통지한후 30일부터 11월25일까지 60일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의 범위는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제세를 통합한 것.
즉, 저연령층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대상이다. 또 보유 및 취득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취득 양도회수 등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하더라고 고가의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단기 양도하는 등 주택거래를 과열시켜 반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세대별 인별 재산변동상황을 집중 분석,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저연령층이나 배우자등에게 사전상속 목적으로 세부담 없이 고가의 아파트, 고급주택 등을 사주는 등의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추정배제기준" 등 적용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과세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