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코인 신고' 공직자윤리법, 공포 6개월 후 시행은 미흡"(종합)

by이유림 기자
2023.05.23 11:01:08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질의응답
"한두 달 안에 공개할 수 있도록 부칙 넣어야"
실효성 논란에 "형사처벌 감수할 의원 없을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빠른 시간 안에, 1~2달 안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보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시세 변화가 크고 가치 산정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보유한 가상자산을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해외 거래소 계좌 등은 추적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만약 신고·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나위도 없다”며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검·경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의원은 코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며 스스로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지난해 2~3월 대선 전후 기간 무려 2억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거래소 연결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가져와 온 국민을 속였다”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2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몰빵하여 약 15억원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레이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고 발행업체 관계자가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며 “이런 일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적한 김 의원이) 검·경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