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3.26 11:52:28
현행 거리두기·5인 금지·22시 영업제한은 2주 연장
시설에 적용된 기본방역수칙 4가지→7가지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제한,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키즈카페, 스포츠경기장, 경마장, 카지노 등도 적용
앞으로 출입명부도 출입자 모두 작성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하루 300~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2주간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를 29일 0시부터 4월11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연장되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22시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달라지는 것이 있다. 우선 당국은 방역 수칙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온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해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방역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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