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7.03.03 09:43:56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 반겨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반겼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나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투견 등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을 하다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1년 후에야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반대로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기준 강화,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제한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복지와 농식품부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반려, 축산동물 등이 동물보호법안에 함께 있다 보니 규제 난이도와 적정수준을 정할 때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