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7.02.20 10:01:36
법정 적립액 6분의 1 수준…입주자회의서 낮추기 대다수
국토부 "최소적립기준 마련 시 부담 커져..단계적 추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파트의 배관이나 승강기 등의 노후화에 대비해 입주자에게서 걷는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 법정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충당금의 최소 적립 금액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10월 전국 1285개 단지 64만5239가구의 2015년 말 기준 충당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단지의 ㎡당 평균 충당금 적립금은 99원에 불과했다. ㎡당 충당금이 100원 미만인 곳이 57.1%(734개 단지)에 달했고, 101~200원 36.7%(472개 단지), 201~250원 3.9%(50개 단지), 251원 이상 2.3%(29개 단지)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73개 수선 항목을 감안했을 때 이들 단지의 충당금 평균은 ㎡당 628.8원에 달한다. 실제로 걷는 금액이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규모의 6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이 낡았을 때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걷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는 이 충당금을 법정 금액보다 낮춰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장충금 적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아파트가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노후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충당금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소 기준이 마련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 단계적인 추진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올 하반기께 1000~2000개 단지를 선별해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충당금 임의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별 다른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규 단지로 한정해 충당금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필요한 만큼 적립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충당금 적립 확대와 입주자의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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