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및 스톡옵션 부여대상 대폭 확대(종합)

by김성곤 기자
2014.03.20 14:00:00

-정부, 17일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안 종합 발표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 제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앞으로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이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원대상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또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강조했던 규제개

[표]벤처·창업 활성화 걸림돌 주요 개선과제/ 자료 중기청
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한 데 이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주기에 걸친 대표적인 규제 28건의 해소방안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진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인재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인재유치와 관련, 대학생 창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지확보와 관련,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한 것은 물론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과 관련,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개인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를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을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로 완화했다.

판로확대와 관련, 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도 정비하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M&A 및 IPO를 활성화했다. 우선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신규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재도전 단계에서는 ‘조세체납’ 재창업자의 정부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는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