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10.06 15:03:4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내 노후주택지 68곳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3곳을 심의한 결과, 68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신청받아 6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68곳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신규지정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8곳 ▲주택재개발 변경지정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등 2곳 ▲단독주택 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방배동 528-3 등 32곳 ▲단독주택 재건축 변경지정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 등 2곳 ▲공동주택 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반포동 65-1 등 24곳이다.
반면 이번 도시계획위원에 정비예정구역 심의에선 지정요건 미달지역, 찬반의견 대립지역 등 5곳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키로 했다.
이번에 지정이 보류된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워커힐아파트의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구릉지 아차산 경관 관리범위에 포함돼 있고, 대형면적으로만 구성돼 있어 주민들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