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차별적 보조금 금지

by양효석 기자
2009.07.08 14:37:22

이통사 유통망 보조금 방지책 마련키로
7월 이통사 과열마케팅 현장점검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번호이동하는 회사에 따라, 가입자 나이·성별에 따라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이통사 유통채널에서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방지책이 마련된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번호이동제도 도입 후 번호이동률이 69.2%에 달해 호주 25.5%·일본 20.0%·미국 10.0%에 비해 크다. 이 같은 소모적인 번호이동 가입자 뺏기 경쟁은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지난 1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에 가진데 이어, 이날 마케팅총괄 임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소모적 마케팅 방지를 위해 세부적 대책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방통위는 번호이동시 이동통신별로, 기기변경·번호이동 가입자별로, 휴대전화 기종별로, 가입자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케팅방법을 금지키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LG텔레콤이 제기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가입자별로 구분해 보조금에 차별을 두는 합리적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조사·연구중"이라면서 "위법에 해당되는 보조금 차별수준을 어느정도로 볼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상임위원 합의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향후 2∼3개월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방통위·연구기관·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이동통신사 유통채널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