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상보)

by박정수 기자
2023.12.07 11:16:39

중대재해법 단초된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청 서부발전 김병숙 前사장 1·2심 무죄
"위험 예방조치 직접적 주의의무 없어"
"법리 오해 없어"…대법원 상고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11시 사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고, 다음날 오전 3시20분께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한국발전기술 임직원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