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밀수’ 고교생 “유럽 마피아 집안 아들이 시켜”

by이재은 기자
2023.09.05 13:41:46

변호인 “마피아 아들 수사할 필요 있다”
“무서운 존재라 자료 확보 못하고 있어”
시가 7억4천만원 상당 케타민 반입 시도
동창 등에게 마약 보낼 주소·연락처 받고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 한국으로 발송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고등학생 측이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정)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 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며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18)군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받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공범 C(31)씨로부터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건네받았다.

A군은 이 연락처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한국에 케타민을 발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군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A군은 지난 7월 방학 당시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과 C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의 다음 기일과 B군의 선고공판, C씨의 속행공판 모두 9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