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2.08.12 11:12:00
이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올라
취업제한 족쇄 사라져..본격 경영 나설듯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 남아 있어
신동빈, 장세주, 강덕수 회장도 사면 결정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자로 복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사면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