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by김기덕 기자
2022.03.17 11:15: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판매일당 6명 적발
동종 유명업체 신고번호 도용해 허위라벨 부착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살균소독 관련 물질을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용살균제’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이하 살균소독제)’로 구분해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납품단가의 약 7배이자 시중 유사제품 가격의 약 2배로 판매가를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업체에게 살균소독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그대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살균소독제 제조가공 시 식약처장 등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 후 제조해야 하지만, B업체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라벨을 부착한 것이다.
아울러 A업체가 판매 중인 제품을 세 차례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용살균제는 유효염소 100ppm 이상을 함유해야 하나, 검사 의뢰한 제품들은 각각 80.7, 81.6, 83.8ppm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 시에는 누구나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에 대하여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 수사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