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입주자 모집

by경계영 기자
2019.03.12 09:59:43

저소득층 대상, 최장 20년 거주 가능
지난달 공고…14~20일 주민센터서 접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H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와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인 도시로 수도권에 918가구, 비수도권에 2082가구가 각각 배정됐다.

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까지 각각 최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 내 전세액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한다면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인 셈이다.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14일부터 2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이 등록된 소재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최종 입주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