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7.02 23:15:13
서민경제 파장 고려해 대책마련 촉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실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은 “김영란법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이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