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9.09 11:09: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9일 제46차 회의를 열고,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LG유플러스(032640)에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 해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들에 요금 수수료 과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장려금 차별을 통한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