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단통법 위반
by김현아 기자
2015.09.03 11:39: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이 기간동안 SK텔레콤의 가입자 신규 모집 행위(번호이동 포함)는 금지되며,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10월 1일부터 일주일 간으로 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지만, 영업정지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단통법 이후 유통시장의 경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4월 10일 삼성 갤럭시 S6의 국내 판매 시작, 메르스로 인한 내수 위축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 추천인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는 국가기구이나 경제부처는 아니다. 제재를 결정하고 시기를 늦춰 추석이후로 하려는 것은 사업자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야권추천인 고삼석 위원도 “김 위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는 방통위 제재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여권 추천인 이기주 위원은 “초비상 사태였던 메르스 등의 문제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말했고, 허원제 부위원장은 “당시 단통법 시행이후 첫 대규모 제재여서 235억원의 과징금이 있었고, 또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경계심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다만 3월 26일 저희가 의결할 때 바로 집행하면 4월 초였을 텐데 그 때 단순히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돼 뒤로 미루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단통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 지가 우려였고 걱정시기였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나 유통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특정사를 봐주려고 했다면 신규모집 금지를 안 하고 과징금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특혜 지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시 시장이 별로 과열되지 않았던 점, SK텔레콤에만 단독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 등 때문에 방통위 제재 행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상당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