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4.07 11:11:38
직원 성추행 벌금형에 첫 성폭력 예방교육
안전처 "중징계로 일벌백계 방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부처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안전처(안전처)가 뒤늦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나섰다.
안전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80분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은 작년 11월 부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예방교육은 최근 안전처 직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긴급하게 일정이 잡혔다. 지난 해 12월 강원도 강릉으로 안전 점검을 나산 안전처 직원 A(42)씨는 지자체 소속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예방교육이 부실했거나 안전처에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여가부 장관이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부처로 공식 통보가 되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성희롱·성폭력과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