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훈 기자
2011.11.04 17:04:34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의 부담금을 최대 절반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완화 조치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물론, 전국적으로 600개가 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이 혜택을 입게 된다. 재건축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면서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기가 기대된다. 부동산 전문가 이주왕 VOV애셋 대표와 정부의 재건축 완화조치 내용과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다.
A: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3,000만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에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도 신규 공급 아파트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의 분양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10%, 7,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는 15%, 9,000만원 초과 1억 1,000만원 이하는 20%, 1억 1,000만원 초과는 25%가 부과된다.
A: 이번 발표로 일단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 강동 둔촌지구와 송파 가락 시영 등의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개정안 발표 이후에 실제로 이들 단지에서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응은 국회 통과 이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