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법인세는 인하해야"

by이숙현 기자
2010.11.15 12:23:37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위해 법인세는 예정대로"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2012년까지 유보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관련,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소득세법 최고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감세계획을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35%의 세율과,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22% 세율을 기존방식대로 적용하되, 2012년부터는 각각 33%, 20%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또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또한 기업들은 2년 전에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 세웠는데 이를 변경(감세 철회)할 경우 이미 기업들이 세운 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되는 경제 사정 등은 감안, “소득세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했기 때문에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개념을)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감세 전체가 아니라 최고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감세 법안 통과 이후 4개 구간 중에서 (최고구간을 제외한)3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했고 법인세도 감세를 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유보됐던 최고소득구간에 대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감세 철회냐 아니냐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고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공론화되는 과정이고, 또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