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9.07.22 15:02:46
국토부 "절차 최대한 단축"
보금자리주택, 9월 지구계획 승인..사업 본격화
주공, 사전예약시스템 내달말 구축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저렴한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따로 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에 만든 국민임대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바탕으로 했지만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다.
2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지구지정에서 지구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사업승인까지의 과정을 1년반만에 끝내도록 했다.
택촉법 등은 각 단계별로 보통 1년씩 걸려 전 과정을 마치는데 3~4년이 소요된다. 결국 보금자리주택 사업 기간이 택지개발 때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처럼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지구지정 고시와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택촉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개발될 특정지역을 정하는 지구지정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일을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착수)로 본다.
보상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이나 택촉법 모두 공공부문의 토지수용(강제수용)이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처럼 장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땅값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주민공람 시점을 공고일로 정해 감정평가에 나서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또 개발계획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한데 묶어 지구계획을 승인토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줄일 목적이다.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분양가 추정치, 공급 면적·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짜여진다.
그러나 택촉법은 개발계획 단계를 거친뒤 실시계획을 잡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 승인시점이 택촉법상 실시계획 승인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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