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변협,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직권조사 개시
by백주아 기자
2024.07.19 11:54:26
유튜버 쯔양 협박 및 구제역에 허위제보 논란
변협 "전날 조사 요청 제3자 신고 들어와"
쯔양측 "前의뢰인 정보로 협박…변호사윤리 위반"
"방향제사업 광고 요구…고문변호사는 와전된 이야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허위정보를 제보하고, 쯔양 측에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 유튜버 쯔양(왼쪽)이 지난 18일 오후 김태연 변호사와 협박 영상 및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쯔양 유튜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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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최 모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들어오면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는 조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전날 쯔양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모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폭력, 불법 촬영, 갈취 등을 당했다. 쯔양은 4년간 A씨에게 시달리다 2022년 11월쯤 그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작년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최 변호사가 쯔양에 대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등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게 쯔양 측 주장이다. 쯔양 측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한다.
쯔양 측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쯔양도 “저는 최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그 사람은 A씨의 변호사이고 A씨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쯔양의 현재 소속사가 전 남자친구를 변호했던 최 변호사를 작년 5월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A씨가 고인이 된 후 최 변호사가 ‘자신이 방향제, 탈취제 사업을 하는데 이 제품을 제 채널에 홍보해달라’고 했다”며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보복할까봐 무서웠다”고 고백했다.
이에 쯔양 현재 소속사가 최 변호사와 언론 관련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씩 지급해왔던 것이라고 쯔양은 주장했다. 쯔양은 “이런 부분이 현재 소속사 고문 변호사로 와전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