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다 확인할 수 없어”…보육교사 아동학대, 원장도 책임
by박정수 기자
2023.10.24 12:00:00
김포 한 어린이집서 보육교사 상습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원장 벌금 500만원
원장 “CCTV 설치 운용했고 일일이 확인 어려워”
法 “CCTV 운용만으로 관리·감독 의무 다했다 볼 수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원장은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운용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당시 2세)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 2019년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재생 등을 통해 A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B씨는 CCTV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 등을 인지했음에도 A씨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씨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와 원장 B씨는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B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B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