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형 확정…확성기 선거운동 '유죄'

by이배운 기자
2023.04.13 10:44:06

1심 90만원→2심 30만원…표현의 자유범위 인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 나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3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인 김어준(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진우 전 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김씨가 총선을 4일 앞두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