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진행해달라"

by하상렬 기자
2022.10.11 10:47:12

기본적 공소사실 인정…양형 다투기 위해 '국참' 신청
27일 2차 공판서 '국참' 회부 여부 윤곽 나올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은폐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11일 오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5)씨의 첫 공판기일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양형과 관련된 쟁점을 다투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누구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과정이 쟁점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2차 가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측의 의견을 간략히 듣는 정도에서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대한 특별검사 측 의견 등을 듣고, 차후에 기일을 하루 더 잡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 특검 측과 A씨 측의 증거신청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조작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불거졌다. 녹취 파일을 제보받은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장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 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해당 녹취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달 12일엔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녹취 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를 지난 9월 1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