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근무 물류·유통시설 방역점검 주 1회→2회 확대
by박경훈 기자
2021.04.16 11:13:13
626개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
출입자명부 정확 관리 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근무 인원 100명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합동점검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된다.
|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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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전국 626개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