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강일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1868가구 공급
by정두리 기자
2020.12.22 10:17:3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할 국민임대주택 1868세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날 오후 3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잔여 공가 1868가구다. 이 중 일반 공급은 1741가구, 주거약자용 주택은 77가구, 우선 공급으로는 50가구가 배정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1~3층에 욕실 미닫이문, 낮은 스위치 설치 등의 주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용 면적별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29㎡ 46가구, 39㎡ 265가구, 46㎡ 16가구, 49㎡ 684가구, 59㎡ 844가구, 79㎡ 13가구이다. 공급 가격은 전용 면적 △29㎡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1800만원, 임대료 약 17만원 △39㎡의 경우 보증금 약 1300만원~3900만원, 임대료 약 19만원~28만원 △46㎡의 경우 보증금 약 5900만원, 임대료 약 35만원 △49㎡의 경우 보증금 약 1800만원~6500만원, 임대료 약 24만원~39만원 △59㎡의 경우 보증금 약 3700만원~9000만원, 임대료 약 27만원~47만원 △79㎡의 경우 보증금 약 1억2300만원, 임대료 약 50만원 선이 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 1, 2단지 예외)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용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전용 면적 60㎡ 초과의 경우 100% 이하이며, 가구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 자치구 거주자이어야 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선순위의 경우 내년 1월 18일~1월 22일, 후순위의 경우 내년 2월 3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내년 7월 28일,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9일~8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