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사건 심각…체벌금지 조항 만든다"
by최영지 기자
2020.06.10 10:46:15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체벌금지 법제화
"부모 체벌 아동학대 사건 다수 발생, 법 개정 필요"
12일 전문가 의견 수렴…개정시안 마련 계획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징계권을 허용하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0일 “민법 915조에 명시돼 있는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징계권이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실무·학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개선위는 지난달 징계권 조항 권고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내 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