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순위 청약 전 ‘내 집 마련 신청’ 금지된다

by김기덕 기자
2017.08.30 10:47:30

예비당첨자 선정 완료 후 신청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이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내 집 마련 신청’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없는 내 집 마련 신청에 몰리는 가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아파트 1·2순위 청약 신청과 유사하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내 집 마련 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내 집 마련 신청은 건설사들이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모두 끝난 뒤 남은 물량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통상 100만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청약금을 미리 받아 당첨시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투기 과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신청을 통해 주택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불법적인 청약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이를 막기로 한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정당계약이 끝나고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종료되고 나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주택 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신청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3개월 영업 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