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협력협정 서명…내년 초 발효 예정

by장영은 기자
2016.04.27 10:46:53

美,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우주협력협정…"한미 동맹 지평 넓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은 27일 우주협력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우주협력대화 개회식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서명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됐으나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우주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견고한 한-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지평의 협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 과학자와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 교류를 통해 △최첨단 행성탐사 △지구관측 및 지구과학 △태양물리학의 이해 증진 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우주협력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국제우주정거장 활용 및 미래의 화성 탐사를 포함한 향후 우주 탐사 활동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발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번 협정과 관련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은 전문을 비롯해 양국의 협력범위, 이행기관 및 이행약정 등을 규정한 총 16개 조항으로 이뤄줬다. 물품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지적재산, 정보 공개,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