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신용카드 포인트 '고객의 재산'일까

by김보리 기자
2014.10.27 11:00:05

[조영관 신한카드 부부장]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포인트 제대로 사용하기’를 소개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트렌드는 지속 예상될 것으로 포인트 유효기간이 이슈화됐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포인트로 돌려준다. 카드사의 적극적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멸 포인트 규모가 연간 1000억 원대를 넘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을 대부분 5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도 않은 포인트가 사라져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포인트 소멸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 등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5121억 원에 이른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객 및 감독기관은 ‘포인트는 고객의 재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카드사의 생각은 ‘ 포인트는 부가혜택’으로 회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차이가 있다.

최근 롯데카드를 포함한 일부 카드사가 포인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업계 최초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 카드사들이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카드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구축해 각 카드사별 포인트의 유무와 적립 규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KT 올레마켓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콘텐츠 구매 금액 30%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나 다른 포인트로 교환·충전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교환, 공연 예매 등으로도 활용된다.

국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전기·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지방세는 위텍스(www.wetax.go.kr)에 접속해야 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통합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포인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똑똑한 소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