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들어간다"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by성주원 기자
2024.11.15 08:12:48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정보 누설한 혐의
"압수수색 들어갈 것" 등 구체적 정보 전달
원심 "직무상 비밀누설 인정"…대법, 원심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구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정보를 노동조합 간부에게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팀 소속 정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 압수수색 들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바 없다는 점에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압수수색 관련 정보는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면 수사기관의 노력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