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유죄' 조희연, 상고심서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by최오현 기자
2024.08.06 11:28:31
"직권남용죄 처벌 과도…명령복종 규정 있어"
전교조 출신 ''특별 채용 의혹'' 1·2심서 유죄
위헌심판 제청 인용시 대법원 재판진행 중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혐의를 적용한 법률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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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조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이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명백한 범죄를 지시했을 경우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2017년 하반기~2018년 전교조의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