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法 기각, 공공복리 위협할 것…끝 아닌 시작”

by최오현 기자
2024.05.17 13:29:39

의협, 자료 공개 등 네 가지 요구 사항 제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 3월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날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재판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 증원 수 2000명이 논리적인 근거 없이 밀실에서 정해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측의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공개 △배정위원회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 네 가지 부분의 공개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이 조건들이 수용될 때 “관치 의료를 종식 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