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쿠팡 ‘김범석’ 제외될 듯
by강신우 기자
2024.05.07 10:47:04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동일인 지정 합리적 판단기준 마련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경영자라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됐다면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국내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보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등에 부합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는 갖췄지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