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2.15 10:21:30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 제출자료 분석
5년새 민사소송 6개월·형사소송 2개월 지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재판지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으며,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었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지고 있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만2103건에서 2023년 5만12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형사소송(제1심)도 2018년 9257건에서 2023년 1만3317건으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은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의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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