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독과점 막는다…'지배적 사업자' 지정해 사전규제
by공지유 기자
2023.12.19 12:00:11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반칙행위 제한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외…항변기회 제공
"효율적 법집행으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반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기업들에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플랫폼 규제법안 논의가 재점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대해 △멀티호밍 제한(타사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대우 요구(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등을 플랫폼 내 우선순위에 두는 행위) △끼워팔기 등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DMA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반칙행위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다만 EU와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과정에서도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당연위법’을 적용해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해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사전 지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정량 요건에 더해 해당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과 시장 내 영향력 등 정성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제정 추진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필요한데, 플랫폼 시장의 등 신산업 특성상 시장 획정에서부터 시간이 소요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규제를 표방하는 윤 정부 공약과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오히려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나타나 반칙행위를 할 경우 경쟁자가 줄어들며 소비자나 소상공인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소비자 후생 쪽에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