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1.11.15 11:00:00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자산 3.3억 안 넘으면 소득·가족 수 상관없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추첨제 허용
16일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부터 적용
민간 사전청약 제도도 정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도 새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기존 특별공급 제도는 소득 제한(도시 근로자 평균의 160% 이하)이 있는 데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는 특별공급에서도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면 소득과 가족에 상관없이 추첨제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현재 공공택지에선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배정하게 했던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앞으론 각각 20%, 10%로 늘어난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도 중복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청약 당첨 기회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은 1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이나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시행하는 청약) 제도도 손봤다. 그동안엔 공공분양주택만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도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거쳐 사전청약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확대를 통해 주택 매수세를 잠재우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사업자에게서 2만2000가구 규모 사전청약 의향을 확인했다.
개정안은 사전청약자 권리와 의무도 명시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부적격하게 당첨된 사람은 6개월~1년 동안 다른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본 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청약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를 위해 본 청약 전까진 별도 금액을 내지 않도록 했다. 본 청약 전까진 언제든 당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통장도 부활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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