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08.20 11:50:58
개인 10만원·사업주 300만원…방역당국 “개인 부과 과태료 미미하다는 지적 있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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