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委 활동 개시…물분쟁 직권조정 가능
by박일경 기자
2019.06.04 10:00:00
1년 만에 통합 물관리 최상위 법체계 완성
4일 국무회의 통과…물관리기본법 본격 시행
사망 사고 발생 시 당사자 신청 없이 개입
위원 구성·물분쟁 조정절차 등 위임사항 규정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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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앞으로 정부가 수자원 통합 관리에 나선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를 설치한다. 국가·유역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물관리위원회에선 사망사고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된 분쟁사항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12일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성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각각 조정한다.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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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는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