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08.08 11:00:00
드론 심포지엄 11일 코엑스서 개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드론(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업체와 민·관·학간 정보 공유의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드론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26억 달러(약 2조 9023억원) 규모로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과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공유 등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심포지엄은 드론 공연과 기증식 등으로 꾸며질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비롯해 세션1·2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 지원을 기본 콘셉트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 현황, 발전방안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자리에는 유콘시스템과 CJ대한통운, KT, 성우엔지니어링, 엑스드론 등이 참석한다. 세션2에서는 GPS(위성항법 시스템)·INS(고도정보통신 시스템)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 일정·내용 등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8대 유망 활용 분야에 15개 사업자(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8대 유망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감시 및 보호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 관측·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드론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 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과 소형 드론(25㎏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25㎏ 이하) 등이 포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보상업무,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재조사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댐·하천 관리 등 공공분야 드론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