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1일 당진 석문산업단지 어업보상 민원상담

by김진우 기자
2014.07.30 11:20:2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 충남 당진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토공) 당진사업단 회의실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어업피해를 입은 맨손어업 종사자들의 어업손실보상 방안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의 맨손어업 종사자들 가운데 △맨손어업 신고기간 만료자 △사업구역외의 지역으로 전출자 △전업어민이 아닌 겸직자 등 토공의 어업손실보상 기준에 저촉되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에는 맨손어업 종사자 5600여명 중 700여명이 토공의 어업손실보상 기준에 저촉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업손실을 최대한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