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2.26 12:00:00
국세청, 통합재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연체이자 전액감면·원금 최대 30% 감면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로 ‘확인’
“밀린 학자금대출 1500만원, 이자 등 800만원 탕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의무상환액 65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최대 30% 줄여준다.
다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가능하다. 3개월 미만이어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