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1년 한시…내년 하반기 새 방안 강구"

by이재 기자
2017.11.09 10:47:14

내년 상반기 점검·보완…하반기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안정자금, 최저임금 미만률 현 7%~13% 수준 유지가 목표
30인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에 한정 "더 늘릴 계획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김 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사업”이라며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게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19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꼼꼼히 짚어봤다. 근로복지공단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달체계도 정비를 마쳤다. 실제 시행 이후엔 여러 유형이 나타날 수 있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00개 사업 대상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무작위로 추출해 케이스분석도 했다. 예컨데 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이었다가 성수기에 30인을 넘기는 숙박업체 등을 어떻게 적용할 지 등이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해 준비를 하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업 편의성을 제공하고 맞춤형 홍보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겠다.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밀착형 자생조직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소규모 지역언론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도의 일자리책임관 등을 통해 일자리 상황도 체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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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사업이다. 다만 한 해 해보고 그치는 것보단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되 이 제도를 연착륙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착시킬 수 있을지 강구하는 게 역할이라고 본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 동안 시장흐름과 집행상황을 점검해 보완점을 찾고, 제대로 잘 연착륙하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김 부총리)과세소득을 5억원 이상인 사업체를 제외한 것은 그 정도 규모의 사업체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팀 전체의 일이다. 관련 과세지표나 정보를 국세청 협조를 받고 점검해 그간 복지제도에서 지적됐던 사업비 누수나 부정수급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은 7%~13% 수준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예년 인상률처럼 7.4% 인상했다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최저임금 미만율에 큰 변동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더 내려가는 것은 물론 좋다.

△(임 실장)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업종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면담을 수 차례 진행한 결과 몇개 업종을 분석해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다. 특별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외에 다른 업종에도 30인 이상 사업장 예외항목을 적용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임 실장)사업이 1년 한시이고 대상이 영세사업장이라 당장 1월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사업장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