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초과예금 4조6000억원…전년대비 53% 증가

by전상희 기자
2017.10.16 10:34:09

원금 손실 가능성에도 발길 몰려…"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영향"

[자료=예금보험공사]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저축은행의 파산 등에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과예금이 4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고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보험가입회사) 현황’ 자료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총 4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원)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5000만원 순 초과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예금보호한도로 정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으로 은행의 파산 등에 원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을 넣은 개인 고객의 수는 총 5만23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만 3308명) 증가했다. 법인 고객의 수는 1858개로 전년 대비 115개 늘어났다.



아울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4000만~5000만원 예금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4000만~5000만원 예금 비중은 2015년 12월 54%에서 2016년 12월 55%로 증가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56%를 기록했다. 예금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와 예금자의 예금 보험제도 이해도가 증가한 것이 그 배경으로 꼽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사태 후 저축은행의 경영이 호전된 2014년 9월부터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 예금 구성 변화. [자료=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