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허브, 국토부에 용산개발사업 조정 신청

by양희동 기자
2013.04.09 14:57:39

정부 주재하에 코레일과 정상화 방안 추진키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회사(드림허브)는 9일 코레일이 청산 절차에 돌입한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드림허브 민간출자사 이사들의 전원 동의로 이뤄졌다.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란 민간 시행자와 공공 발주처의 요구조건 검토를 통해 사업조건 변경 등의 조정계획을 수립, 참여주체 간 갈등조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드림허브는 조정신청과 함께 민간 주도의 새로운 사업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제공해온 것처럼 사업무산시 반환예정금(3587억원)을 계약대로 이행한다는 반환확약서를 제공하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당장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이 특별합의서를 통해 지원을 약속한 드림허브의 전환사채(CB) 3287억원은 회계상 공적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처리돼 재무적 부담이 없는만큼 반환확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코레일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드림허브는 사업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2500억원 규모의 CB발행에 대해서는 민간 출자사들이 건설사 공모를 통해 1875억원(75%)을 책임지고 조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875억원 규모의 CB인수를 조건으로 자금여력과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 2~3곳을 공동 주관사로 영입키로 했다.

드림허브는 이 정상화 방안이 민간 주도로 자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레일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 투자 요청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미 체결된 사업협약과 기존 자금조달방식에 대해 코레일의 협조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기병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은 “국토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용산개발사업이 무산 위기까지 몰리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민간 출자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