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2.10.11 12:00:06
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7년부터 7년간 법인세·소득세 등 총 531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제 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게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장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혜택은 총 5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