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⑨샤넬 2.55백, 최대 50만원 비싸진다
by김보리 기자
2012.08.08 15:00:45
수입가격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개소세 부과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2만원 인하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여성들의 로망인 샤넬 2.55백이 내년부터 최대 50만 원가량 비싸진다. 현재 라지 사이즈는 800만 원 선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개별소비세만큼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한 초과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고가품의 개별소비세 대상은 보석·귀금속, 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으로 내년부터 여기에 고가가방이 추가되는 것이다.
수입가격이 기준이어서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최소 350만∼400만 원 초과 가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격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개소세 20%, 교육세가 개소세의 30%로 붙는다. 재정부 안으로 보면, 소매 가격이 500만 원 선인 가방은 13만 원, 600만 원 가방은 26만 원, 800만 원이 호가하면 52만 원이 붙게 된다.또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전기제품에 대해서도 출고 가격 기준으로 5% 개소세 부과가 2년 연장된다. 부과대상 기준은 TV는 정격소비전략 300W ,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인 40kWh 이상인 제품이다. 42인치 초과 PDP TV, 12∼23평형의 대형 스탠드 에어컨, 15kg 이상 드럼세탁기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판매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최상이거나 1등급이 30%를 차지하는 등 소모전력이 많지 않아 부과대상은 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소세 2만 원이 내년부터 2년간 감면된다. 골프 이용객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74년부터 회원제 대통령 긴급조치로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1만 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 등 2만 1120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이용료 중 2만 원이 싸지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가 18만 원이라면 이용객들은 16만 원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외 캐디피·카트 이용료, 식대 등 여타 부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가 골프자 이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