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5.11 14:16:58
1억원짜리 18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보유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이다. 10억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는 5억원, 종부세 과표는 7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 4월28일 확정 고시됐다.
주택소유자들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공식으로 자신의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만 부과된다. 공시가격별 재산세는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등이다. 2억원부터는 1억원씩 올라갈 때마다 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1억원 이하는 0.3%, 1억원초과-3억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표는 1억5000만원이고 재산세는 49만원이다. 그런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 등의 부가세가 붙는다. 결국 총 재산세는 재산세 49만원+지방교육세 9만8000원+도시계획세 22만5000원 = 81만3000원이 된다.
= 6억원 초과부터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보다 높은 70%가 적용되고 세율도 재산세율보다 높은 6억-9억 1%, 9억-20억 1.5%, 20억 이상 2%가 적용된다. 또 세대별로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 주택수는 16만여채이지만 실제 부과대상자는 40여만명에 달한다.
올해 7억원짜리 주택은 재산세(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가 231만3000원, 종부세(종부세+농특세)는 54만원으로 총 285만3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보다 종부세액만큼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은 재산세 343만8000원, 종부세 258만원 등 총 601만8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작년 343만8000원보다 6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7억원 285만3000원(종부세 54만원 포함)
▲8억원 376만8000원(종부세 108만원 포함)
▲9억원 468만3000원(종부세 162만원 포함)
▲10억원 601만8000원(종부세 258만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