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4.11.30 14:34:30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대대적 개편
[edaily 정태선기자] 해외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보통 2~3일이 소요됐었지만, 내달 6일부터 하루만에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외교통상부는 "북미 서중부유럽 중국 일본 등 67개 재외공관에서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나 여권분실 등의 민원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과 영사관을 직접연계할 수 있는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구축하면서 민원서비스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e-Consul은 법무부시스템과도 연계, 사증 심사자료의 일괄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체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은 해외거주자가 개인돈과 대리인을 시켜 민원서류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온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여권 병역 호적·국적 등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상태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다음달 6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