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12.23 14:12:12
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 열어 당헌개정
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 조항 등 도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야당이 당 지도부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는 ARS 비대면 투표로 진행됐다. 이 결과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당헌 제26·27조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100%로 상향하도록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한 후 18년 만에 전당대회 룰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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